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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457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을 판단하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5,988,2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중 5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488,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없고, 원고의 남편인 C로부터 5,475,400원을 차용하였는데, 2018. 2. 14. 5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6. 10. 7. 원고 명의의 광주은행계좌에서 3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점, ② 원고가 대여금 내역을 정리한 메모지(을 제5호증)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점, ③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반면, 원고의 남편인 C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대여금의 액수 및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하여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5,475,4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475,400원을 초과하여 5,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