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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두5530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20두55305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양대권, 조용훈, 이제하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우준, 최예나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누33017 판결

판결선고

2021. 3.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11.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