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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 08:50경 남양주시 지금동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8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