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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1 2015노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제지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를 인정할 만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베 라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0:07 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 불상의 이유로 위 자동차가 뒤로 5m 가량 후진하여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4 세) 가 운전하는 코란도 자동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해 자가 자동차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살피자 피고인도 자동차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대충 살피다가 바로 자신의 자동차에 탑승하려고 하였다.

이에 당황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사고를 내고도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 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는 바로 피고인을 쫓아가 출발을 막기 위해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렸다.

이러한 경우 피해 자가 자동차의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문도 열려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 자가 손잡이를 잡은 손을 놓고 자동차에서 떨어졌는지 등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열린 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