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4 2018고단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2. 경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3 일간 7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카카오 톡 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