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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3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9.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8. 05:20 경 제주시 일도 이동 동광 성당 인근 ‘ 그때 거기’ 실내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약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28. 05:2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화북 방면에서 신 제주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여건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29세) 이 운행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