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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4도7954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 추행죄에서 폭행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강제 추행죄가 아닌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