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0467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9가합251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C에 대해) 3.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B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