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21:53 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 여, 25세) 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11cm, 총 길이 17cm) 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그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가위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부된 상해 진단서, 각 사진 포함)
1. 사진 첨부 수사보고
1. 범행도구 및 E 상처 부위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한 이 건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결과의 불법성 또한 큼 피해자는 이 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근무하던 직장도 퇴직하게 되는 상황에 이름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3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고 (2015. 11. 23. 자 공탁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2016. 4. 18. 자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제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