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7.13 2015나20678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2013. 2. 18.”을 “2014. 2. 18.”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 아래에 다음 주장을 추가함. 『B는 C의 사내이사이자 C의 대표이사인 D의 아버지로서, C 내지 D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기존 채권자였던 피고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 융통할 수 있도록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에 따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피고로부터 2014. 3. 19. 1,300만 원, 2014. 6. 25. 3,1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차용하여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6행 아래에 다음 판단을 추가함. 『(3 B가 피고로부터 신규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