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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2 2013노52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