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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2 2017노3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70대 후반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원심이 판 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