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1197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은 이 사건 당시 만 15세의 여자 고등학생이었고,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며, 원고 D는 원고 C의 여동생이다.

나. 피고 E은 이 사건 당시 만 16세의 남자 고등학생이었고, 피고 F, G은 피고 E의 부모이다.

다. 피고 E은 2017. 9. 3.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소재 만화방 내에서 원고 C이 명백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 원고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셔츠의 단추를 풀어 혀로 가슴을 핥은 후 바지 위로 엉덩이를 더듬고 음부를 문지르는 등 위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 E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마. 이 사건으로 인해 원고 C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사고 후 충격으로 인한 상담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 피고 E, 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G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6, 갑 제4호증의 3, 5, 7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이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은 원고 C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위 원고뿐 아니라 부모인 원고 A, B과 동생인 원고 D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만들었다.

따라서 피고 E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 E은 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모인 피고 F, G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이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다.

당시 피고 E은 신체적으로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충분히 성숙하지 아니하여 성적 호기심을 자칫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