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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1 2017고합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11. 7.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 14:36 경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A 동 앞에서, 피해자 D( 여, 13세) 가 위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간 다음,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5. 2. 12:26 경 안산시 상록 구 E 건물 앞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14세) 이 위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자전거를 탄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교복 치마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5. 18:50 경 안산시 상록 구 G 건물 앞에서, 피해자 H( 여, 13세) 이 위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교복 치마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