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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9. 30. 선고 71나48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고집1971민,482]

판시사항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

판결요지

보험자의 책임은 특약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에 발생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4.12.10. 선고 73다1591 판결 (판례카아드 10852호, 대법원판결집 22③민118, 판결요지집 상법 649조(1) 750면)

원고, 항소인

○○항공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481,617원과 이에 대한 1969.8.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유

(1) 원고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고, 피고가 보험자로서 1969.8.14. 원고 소유의 항공기 "파이퍼, 체로키 6, 에취 엘(H.L) 1,034호 7인승 단발여객기에 관하여 ㈀ 보험기간을 1969.8.14.부터 1970.8.14.까지로, ㈁ 위 1년간의 보험료를 미합중국 통화(이하 같다) 3086.17불로, ㈂ 보험금은 위 항공기동체의 전손 또는 구조상의 전손인 경우에 31,290불, 여객이 신체상에 우발적인 손해(치명, 비치명 불문)를 입은 때는 여객 1인당 8,400불씩으로 하되, 다만 전 여객에 대하여 30,000불을 초과치 않기로 하고, 조종사의 신체상의 우발적인 사고에 대하여는 10,000불로 각 보험금을 정하고, ㈃ 위 보험료 및 보험금은 미화 1불에 대하여 금 287원 30전의 환율을 적용키로 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위 항공기가 1969.8.22. 오후 5시 43분경 진해시에서 승객 소외 1, 2, 3, 4등을 태우고 조종사 소외 5가 이를 조종하여 서울 김포공항을 향하여 비행중 경기도 안성군 금광면 삼흥리 상공에 이르렀을 무렵 갑작스런 하강기류에 말려들어 추락되어 위 항공기가 완전히 파손되고 위 조종사와 승객 4명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사고에 관하여 위 항공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도합 금 20,481,617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때부터 발생되는 것인데( 상법 656조 )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위 사고발생시까지 피고에게 지급치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은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본건 사고로 보험 목적물인 항공기가 멸실되므로서 본건 보험계약은 자동해제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그러므로 먼저 위 보험료 지급여부를 보기로 하는 바, 이 점에 관하여 원고는 1969.8.22. 오전 9시경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의 영업과장인 소외 6에게 1969.8.21.자 원고명의의 약속어음 5장 액면 도합 금 886,675원(그중 액면 금 200,000원짜리 3장은 지급기일이 각 1969.9.21., 1969.10.21., 1969.11.21.로 되고 액면 금 73,750원짜리 1장은 지급기일이 1969.12.21. 액면 금 212,793원 짜리 1장은 지급기일이 1969.12.30로 되어 있다)을 위 보험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하였으니 위 항공계약에 따른 보험료는 본건 사고발생 이전에 이미 완제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들어맞는 취지의 갑 3호증(영수증), 5호증(회답문), 8호증의 1 내지 5(각 약속어음), 11호증(항공보험계약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4호증의 4(경위서 제출의 건)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원고는 1971.1.13.자 원심 변론기일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 5장을 교부하였으나 피고가 수령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위 약속어음 5장은 갑 8호증의 1 내지 5로 제출되어 있다)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도리어 위 갑 4호증의 4 이하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의 영업과장인 소외 6이 1969.8.22. 오전 9시 45분경 보험료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증권(갑 1호증), 항공보험계약증(갑 11호증) 및 보험료 영수증(갑 3호증)을 가지고 원고회사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실제로 관여하여온 원고회사 전무이사 소외 7을 만나지 못하여 보험료 지급을 받지 못하고 원고 회사의 어떤 여직원에게 소외 7이 돌아오면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보험료를 청구하는 뜻으로 날자를 기입치 아니한 보험료 영수증등 위에 말한 서류를 주고 간 사실과 같은날 오후 7시경 본건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위에 말한 약속어음 5장은 피고에게 교부된 일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보험료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 원고는 가사 원고가 보험료를 지급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본건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료는 분할하여 1969.9.21.에 금 200,000원, 10.21.에 금 200,000원, 11.21.에 금 200,000원, 12.21.에 금 73,859원, 12.31.에 금 212,798원씩 후불키로 원·피고 사이에 특약이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들어맞는 듯 한 위 갑 5호증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7,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은 위에 나온 을 4호증의 4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4호증(사고발생 통보), 7호증(항공기 사고 보고서), 8호증의 1 내지 5, 갑 9호증의 1 내지 5(각 약속어음), 10호증의 1(기록송부 촉탁), 2(항공보험가입 현황보고), 3(보험가입계약서 사본), 12호증(항공보험계약증), 갑 13의 1,2(대체전표), 3(화재보험 영수증), 14호증의 1(보험료 영수증), 2(화재보험 계약증), 3(대체전표)의 각 기재내용은 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며(위 갑 8호증의 1 내지 5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에게 교부되지도 않은 것이고, 위 갑 9,10,12 내지 14호증은 이 사건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기에 관한 것이다), 달리 원·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보험료 분할지급 또는 후불이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다음, 원고는 본건 항공보험계약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보험료 분할지급의 명백한 특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보험계약 이전부터 수차에 걸쳐 피고 회사와 화재보험등 보험계약을 맺은 사실은 있고 그 때에도 보험료는 후불키로 약정하여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일이 있는 만큼 본건 항공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보험료는 외상으로 하여 장차 지급키로 하고 다만 피고의 책임은 보험료의 지급이 없더라도 1969.8.14.부터 개시된다는 뜻에서 본건 항공보험 증권에 그와 같이 보험기간을 정한 것이니 이는 상법 656조 에 보험료의 지급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약정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보험기간을 1969.8.14.부터 1970.8.14.까지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으나 위에서 배척한 증거외에는 보험료를 후불키로 하는 특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기간은 상법 666조 에 따라 일반적으로 손해보험계약에 규정하도록 된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기간의 시기가 지난 뒤라도 실제로 보험료의 지급이 있기까지는 보험자의 책임발생은 개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피고의 책임발생이 개시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건 보험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가니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바,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음으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강현태 노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