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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413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경 B 벤츠S500L 차량을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와 3,9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C 주식회사로 하여금 자동차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2015. 2. 23.경 위 대출금 중 2,73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C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자동차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9.경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D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원부

1. C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계산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