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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1009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2. 9. 경 C 미디어센터 414호에 있는 연구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습득한 ‘Matlab R2012a' 프로그램이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프로그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대학원생을 시켜 그 곳 컴퓨터에 설치하고, 2013. 9. 12. 경 및 2013. 11. 18. 경 C 미디어센터 503호에 있는 멀티미디어 DSP 실습실에서, 컴퓨터 2개에 각 불상의 대학원생을 시켜 위 프로그램을 1 개씩 설치하여 위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도 1 학기 멀티미디어 시스템 강의를 진행하던 중, 2014. 3. 경 C 미디어센터 503호 DSP 실습실에 설치된 서버컴퓨터를 이용하여, ‘D' 라는 주소로 개설한 서버에 불상의 경위로 습득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Matlab R2012a' 프로그램을 업 로드하였고, 2014. 5. 15. 경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인 F 아파트에서 ‘ 멀티미디어 시스템 수업 게시판 '에 접속하여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 게스트 아이디 G, 암호 12345 입력) 을 게시하여, 이를 그대로 이행하면 누구나 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2014. 12. 22. 경까지 이를 배포하는 등 위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