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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2.06 2011가합924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826,408원, 원고 B, C에게 각 52,029,25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피고 병원 내원 전의 치료 경과 1) E은 원고 A의 처이자 원고 B, C의 어머니이다. 2) E은 2010. 10. 5. F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고, 아이소니아지드(Isoniazid, INH), 리팜핀(Rifampin, RFP), 에탐부톨(Ethambutol, EMB), 피라지나마이드(Pyrazinamide, PZA) 등 1차 항결핵제를 투약하는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3) E은 F병원에서 위와 같이 항결핵제를 투약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백혈구 감소증과 전신발진 등의 부작용 증상이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E은 2010. 12. 7. 피고가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일단 E에게 항결핵제의 투약을 중단하였고, 그에 따라 백혈구 감소증과 전신발진 등의 부작용 증상이 호전되었다.

그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E의 결핵을 치료하기 위하여 아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등 1차 항결핵제를 재차 투여하자 E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이 다시 나타났다.

의료진은 2011. 1. 10.부터 결핵약제의 종류를 일부 변경하여 아이소니아지드,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SM), 크라비트(Cravit), 프로티온아미드(Prothionamide)를 투약하기 시작하였으나, E에게 두통, 고열, 전신근육통, 전신발적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이를 중단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 9.부터 E에게 항결핵제인 사이클로세린(Cycloserine)을 투약하기 시작하였다. E은 2011. 1. 22.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E에게 2011. 2. 2.부터 파스(Para-aminosalicylic acid, PAS 를, 2011. 2. 7.부터 피라지나마이드를 각 투약하기 시작하였고, 2011. 2. 9.부터는 스트렙토마이신, 사이클로세린, 파스, 피라지나마이드로 구성된 4제 요법을 시작하였다.

의료진이 4제 요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