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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7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말경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C(D)’이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E'로 가입한 다음, 2013.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충전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22.까지 총 259회에 걸쳐 합계 113,36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3. 2. 7.경부터 2013. 2. 18.까지 위 사이트와 다른 불상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06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조회)

1. 각 경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