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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7 2017고단27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유니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5: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624 지방도를 염치 방면에서 현대자동차 방면으로 시속 52km 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앞서 가 던 모닝 승용차를 추월 하다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행 차선 쪽으로 쓰러진 F HJ00T-7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G(51 세) 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위와 같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시체 검안서

1. 사고 이전 동영상 CD, 사고 영상 포함 CD

1. 사고차량 후행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및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구호조치를 하리라고 생각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차량에 역과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지에 대하여 본다.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제 2 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