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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204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 소속 C 지점의 지점장인 원고는 2013. 9. 3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쿠르트 계약(이하 ‘이 사건 리쿠르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위 지점에 소속되어 보험모집사용인(FC)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및 업무, 팀 구성을 위한 보험모집사용인 헤드헌팅업무 등을 담당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최소 2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리쿠르트 지원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위촉 1개월 이후 2년 동안 생명보험 월초보험료 3,000,000원을 달성한 경우 또는 분기 평균월초보험료가 월 3,000,000원인 경우에 익월 급여일에 맞추어 성과금으로 4,700,000원을 지급한다.

단, 2년간 최대 지급횟수는 총 13회이며 마지막 14회 지급시의 금액은 3,900,000원으로 한다.

(4) 수수료는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의 수수료 지급율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 기준 변동시 사전 통보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리쿠르트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리쿠르트 지원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리쿠르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5. 28.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리쿠르트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으로 39,022,784원을 2014. 6. 13.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6. 10.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리쿠르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하였더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