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3노4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지인관계 및 피해자의 종교적인 믿음을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편취금액이 약 1억5,000만 원에 이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