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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2 2019고단43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자신의 남편인 C 명의의 D조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각 그 계좌를 이용하여 한국과 필리핀간 외국환 업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명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E)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0.경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F’에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G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C 명의의 D조합계좌로 4,160,000원을 입금받고 그 즉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후 현지에서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G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379,449,500원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를 영위하고, 2018. 2. 13.경 위 장소에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유)H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4,000,000원 상당의 페소화를 건네받고 위 C 명의의 D조합계좌에서 (유)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원화를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373,806,300원의 페소화를 받은 후 위 금액에 상응하는 한화를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수대행)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계좌번호 J)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8.경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F’에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K로부터 의뢰를 받아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