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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534101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은 연대하여 55,273,728원과 그 중 29,444,73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재판상자백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 B, D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재판상자백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C은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