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9 2017고단10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A는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B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9. 5. 08:32 경 평택시 도일 동 산 219-2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송 탄 영업소에서 위 화물차의 제 2 축에 제한 축 중 10t 을 초과한 11.23t 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위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