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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4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9. 오후 무렵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정차한 D이 운전하는 렌트카 안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현금 4만원을 건네준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소변- 필로폰 양성),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렌트차량 GPS 기록 첨부), 수사보고( 본건 발생 일경 피의자 A와 상선 D의 상호 통화 이력 발췌),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A 의 판결문 첨부,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