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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109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배우자인 망 C(2009. 4.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녀로 D, E, F, G을 두었고, 피고는 D의 장남이다.

나. 원고와 망인은 1990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층에서 거주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9. 11. 10. 접수 제49590호로 2009. 4.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1. 8. 17. 접수 제49125호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를 대리한 원고는 2012. 2. 28. H과 이 사건 주택 중 1층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22. I와 이 사건 주택 중 2층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 월 25만 원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갑 제3, 5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의 일부 당사자신문결과,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E이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여 망인은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E에게 17억 원을 지원해 주는 등 원고와 망인은 E에게 사업자금 및 정치자금으로 40억 원 내지 50억 원을 마련해 주었고, 망인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F은 2011년 7월경 E이 커피전문점을 개업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부동산마저 E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