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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9 2016가합20182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213,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2.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첫째 딸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7. D과 사이에 원고 소유명의의 광주시 E,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매계약서에는 자신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였다.

그 뒤 피고는 D으로부터 2014. 11. 30.까지 매매대금으로 총 8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2015. 5. 22. 이 법원 2015느단200003호로 B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성년후견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는 치매 환자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8,3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수령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남편이자 사위인 F 명의로 광주시 G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 및 건물이 매각되었고, 원고 명의 계좌에 F의 형제인 H, I 명의로 위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총 2억 원이 입금되었으나, 위 2억 원 중 4,000만 원이 2007. 2. 14. 피고의 계좌에 이체되었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원고 명의로 정기적금이 가입되었으며 나머지 금원의 액수는 1억 6,000만 원(2억 원 - 4,000만 원)이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1억 7천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2008. 11. 7. 위 정기적금의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 정기적금 1억 7,300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는 위 금액을 액면금 1억 7,300만 원 수표로 인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