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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05 2017가단8160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13,100원 및 그 중 81,066,460원에대하여는2014.9.3.부터,1,4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