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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07 2012고단2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5. 14. 11:29경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에 있는 주식회사 지엠텍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진리 쪽에서 다복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후면 좌측 적재함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수리비가 575,03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J(62세)이 운전하는 K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수리비 989,1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4. 11: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