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표 제5행의 “11. 지체상금률: 1/1000”을 “11. 지체상금률: 총 계약금의 1/1000(지체일 일당)”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에서 제2행과 마지막 행 사이에 “제26조(부분사용) ① 피고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표 아래에서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의 “증인 E의 일부 증언”을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차 설계변경으로 260,150,000원이, 2차 설계변경으로 101,200,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증가 및 변경공사로 99,000,000원이, 인테리어공사로 92,400,000원이 추가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대금 중 3,592,000,000원(= 당초 공사대금 3,646,500,000원 중 3,388,000,000원 + 1차 설계변경 공사대금 중 120,000,000원 +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84,000,000원 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58,500,000원과 1차 설계변경 미지급 공사대금 140,150,000원, 2차 설계변경 공사대금 101,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