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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7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22:25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워서 귀가시키려 하자, 오른쪽 발로 위 D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입으로 위 D의 오른쪽 다리의 종아리 부분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