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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16다259332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시행사, 대주단,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사용승인일 후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책임분양 정산일’이라 한다)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률의 50%(이하 ‘책임분양률’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책임분양하여야 하고, 책임분양 정산일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률이 책임분양률에 미달하는 경우 책임분양률에 달할 때까지 미분양물을 인수하거나 책임분양률에 미달하는 분양대금을 입금할 선택채무를 부담하는데, 채무자가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정한 책임분양 정산일인 2011. 10. 4.까지 책임분양을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에 대하여 책임분양 대상 미분양물건의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채무자의 책임분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책임분양의 법적 성격, 이 사건 사업약정의 체결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책임분양 관련 조항들의 규정 내용,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형평의 원칙상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바, 그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