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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784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을 뿐 다리를 밟은 사실이 없어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을 입힌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해자 B의 원심 법정 진술, I 작성 의무기록 기재(수사기록 제2권 제10쪽), 수사관 J과 E 사이 전화통화 내용(수사기록 제2권 제50~51쪽), 사고 당시 112 신고 내용(수사기록 제2권 제57쪽)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쌍방)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 정도가 중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