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 17. 육군에 입대하여 1977. 11. 8. 만기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76. 11. 27. 23:15경 선임병에 의해 대검으로 복부 등을 찔려 ‘다발성 흉부자상, 복부자상에 의한 위천공’(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29. 피고에게 ‘원고가 통신병으로 교환대 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다만,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결정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통신병으로 교환대 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통신병의 교환대 근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은 군인 등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