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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21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7:00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을 삼성로 95 길 방향에서 봉은사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 도로는 황색 점선이 그려진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승용차를 앞지르는 과정에서 우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차량의 좌측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과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좌측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123,46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8-14 새마을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115-29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1. 차량사진 및 사고 후 도주사진

1. 호흡 측정결과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