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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05 2017고단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3:00 경 경주시 경감로 564-4 천군 네거리 앞 노상을 힐 튼 호텔 방면에서 블루 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여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전면 부를 피고인 택시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 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