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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6나9809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을 ‘피고 및 선정자 B’로, ‘피고 B’를 ‘선정자 B’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