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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단2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MD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금화로 404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물왕사거리 쪽에서 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베르나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