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2,800만원)부과 결정 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는 스티커 및 라벨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B 등 20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에 입사하여 포장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8. 1. 29. 영업부로 전환배치(이하 ‘이 사건 전환배치’라 한다)된 자들이다.
나. 구제명령의 경위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4. 2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환배치가 부당하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2)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환배치에 따라 지급하지 못한 임금상당액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가 한 구제명령 중 ‘전환배치에 따라 지급하지 못한 임금상당액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라’는 부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0. 1. 판정서와 함께 ‘판정서 주문 내용에 따라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결과통보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갑 제2, 3호증). 3) 피고의 판정에 불복한 원고는 2018. 10.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14. 기각 판정(이하 ‘관련 재심판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다.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피고는 2018. 12.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행강제금 2,800만 원을 부과(청구취지 기재 처분, 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갑 제1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