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9:00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처 C이 피해자 D( 여, 74세 )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 곳 담벽에 붙어 있는 긴 의자에 앉힌 후, 계속해서 약 2분 정도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C을 폭행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 당시의 상황 및 시점, 멱살을 잡은 시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신체적 차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 외에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의 한도를 벗어나고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