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조사료배합기를 제작ㆍ판매하는 주식회사의 F의 대표 G와 위 주식회사 F의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H의 영업이사인 I로부터 실제로는 낮은 금액에 배합기를 공급받았음에도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한 사업비에 맞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이를 시ㆍ군에 제출하여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아 자부담금을 줄일 것을 제안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 1.경 신안군으로부터 조사료배합기 지원사업보조금 지급정책에 따라 총사업비 4,500만 원(보조금 3,600만 원, 자부담금 900만 원)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실은 배합기를 3,350만 원에 공급받았음에도 신안군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4,500만 원에 배합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9. 5. 28. 주식회사 H의 계좌로 보조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4. 13.경 신안군으로부터 조사료배합기 지원사업보조금 지급정책에 따라 총사업비 4,500만 원(보조금 3,600만 원, 자부담금 900만 원)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실은 배합기를 2,900만 원에 공급받았음에도 신안군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4,500만 원에 배합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9. 5. 28. 주식회사 H의 계좌로 보조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7. 21.경 고흥군으로부터 조사료배합기 지원사업보조금 지급정책에 따라 총사업비 4,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