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9 2020가단96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C과 연대하여 2014. 12. 25.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2 C’은 지급명령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C과 연대하여 2014. 12. 25.부터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2 C’은 지급명령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