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8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21:1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가 경영하는 ‘F’ 호프집에서 호프집 내에서 행패소란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조용히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 씨발 새끼야! 젊은 새끼가 왜 가라마라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 젊은 개새끼가 감히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뜯으며 목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무척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2010년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