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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10 2015고단4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19. 01:30경 충남 태안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다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 1개, 그곳 내실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장품 6개, 수첩 1개, 다이어리 1개,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및 그곳 내실에 놓여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93,000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장품, 키홀더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19. 01:40경 위 E다방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현장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및 압수품 사진자료,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에 대한 CCTV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