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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9 2017고단35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02:14 경 안양시 동안구 C 빌딩 1 층에서, D( 여, 20세) 과 E( 여, 20세) 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함께 탑승한 후, 3 층에서 먼저 하차 하면서 뒤로 돌아 D, E을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장소 현장 임장 및 사설 CCTV 영상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2008년 경 및 2016년 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범행 일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한밤중에 사실상 두 명의 여성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실질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