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50]
공유물의 분할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양도라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성북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과 함께 1975. 8. 28.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임야 1,367평방미터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그후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주소 2 생략) 대 692평방미터, (주소 3 생략) 도로 14평방미터, (주소 4 생략) 대 643평방미터, (주소 5 생략) 도로 18평방미터로 되었고, 원고와 위 소외인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여전히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다가 1979. 3. 7. (주소 4 생략) 토지에 대한 원고 소유의 1/2지분은 위 소외인에게, (주소 2, 3, 5 생략) 토지에 대한 위 소외인 소유의 1/2지분은 원고에게 합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각기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각 단독소유로 되었으며, 그 소유평수에 차이가 있으나 그 위치, 사용가치, 평수 등에 비추어 공평하게 분할되었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 으므로( 당원 1984.4.24 선고 83누717 판결 참조)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권이전등기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