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00:16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성북소방서 앞길에서,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 C 앞길까지 온 후, 택시요금 14,7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1. 2. 00:59경 위 ‘C’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강북경찰서로 연행된 후, 2012. 11. 2. 02:05경 위 강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