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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20682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5. 4.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사공민 강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