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01,266원, 원고 B에게 2,889,658원, 원고 C에게 3,579,887원, 원고 D에게 2,971...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0, 12, 13,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1. 9. 30.까지 ‘H’라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I에서 골프코스 관리업무를 하였다가, 2011. 10. 1.부터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골프코스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10. 1. 무렵 각각 피고와 연봉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과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의할 때 2011. 10. 1.경부터 2015. 2.경까지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표 중 ‘2014년 2월 이전 통상급’, ‘2014년 3월 이후 통상급’란 각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제4조(임금) (1) 연봉총액: (원고별 금액 생략) (2) 연봉총액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자격수당 및 출납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월 지급되는 월 급여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자격수당 및 출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3)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 209시간으로 하며, 제4조 (2)의 연장근로수당은 제7조 (3) 전단의 월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으로서 시급의 91.25시간분으로 계산한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주 14시간 × 1.5 ÷ 7) × (365 ÷ 12) = 91.25시간 (4) 유급휴일에 근무시에는 제8조 (2)의 기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되, 사용자의 사전 승인에 따른 근무에 한한다.
제5조 (지급방법) (1) 월급여(연봉총액 ÷ 12) : 연봉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다.
(2) 임금계산기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3) 임금지급일은 매월 10일로 한다.
제7조 (근무시간) (1)...